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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필요 서류 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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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함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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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숨은 미환급금 찾기)

📌자동차 환급금 신청,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조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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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 제공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접촉격리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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