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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 원 신청하기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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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누리집)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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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

    신청 기간

    ✅22.03.21~ 22.12.16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대상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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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으로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 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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