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_신청기간_지급시기_신청방법
금년도부터 코로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합니다.
목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공익직불금 지역별 센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공익직불금 지역별 센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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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신청 서류
✅비대면 온라인 : 신청 서류 없음
✅방문 접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공익직불금 지역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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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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