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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생활지원비 일할 계산 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거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가족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이미 유급휴가나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가 속한 가구는 가족 구성원 및 본인 모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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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자격

    지원금 대상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 및 통원 지료를 권고받은 사람으로 가구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 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른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 중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이미 수급한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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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하는 당시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21년 기준 가구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2주(14일)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만약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900원

     

    5인 이상 : 1,49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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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 서류

    1.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및 입원 치료 통지서

     

    2. 지원금 신청서(관할 주민센터 비치)

     

    3.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는 수급자와 신청자 신분증 모두 필요)

     

    4. 지급받을 통장 및 사본

     

    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 방법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및 퇴원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안되고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금 지급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신청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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