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수급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 사회초년생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2021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3년 만기 후 생계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모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며, 탈 생계 수급을 도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도 충분한 동기와 경제적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요즘은 이렇게 사회 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전월세 지원 등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래의 글도 한 번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2021.05.25 - [생활정보] - 2021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2021.06.28 - [생활정보] - 2021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적립 금액 및 수급액
적립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적립금액은 가입자의 근로, 소득 공제액 월 10만 원과 정부가 적립하는 근로소득 장려금 월 31만 6천 원으로 평균 월 41만 6천 원 정도 적립됩니다.
정부 적립금은 신청자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므로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31만 6천 원을 적립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적립했을 경우 가입자가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만기 수급액
가입 기간은 3년으로 3년 만기 후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적립한 1,500만 원 모두를 수급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2,30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1.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3개월 간 근로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3. 만 15세~ 만 39세
4.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시 가입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본인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가입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신청을 한 기간 동안은 본인부담금 적립이 유예됩니다.
3년 만기 이후에 생계급여 수급을 벗어날 경우에 본인, 정부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기 이후에 생계급여 수급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모두는 수급할 수 있지만 정부 적립금은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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