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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2021년 인천시에서 취업,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월 10만 원으로 생애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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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년-월세지원

목차

    2021년 인천시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인천시홈페이지화면
    인천시홈페이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취업, 창업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총 3회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취약계층으로 국토부의 주거급여를 수급하시는 분,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세 지원사업에 가입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월세 10만 원, 최대 8개월간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아래의 사항에 모두 만족하는 취, 창업 재직 청년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참여기간 계속 주소지 유지)

    2.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1인 가구 무주택자

    3. 취업자(4대 보험 가입자)

    3-1. 창업자(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등록자)

    4.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이하인 자(1인 가구 기준 세전 약 270만원)

     

    그리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세 지원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주택을 소유한 자

    3.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한 자

    4.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4대 보험 미가입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무직에 종사하는 자

    7.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1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주택이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천에 소재하는 주택이며,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거주가 가능한 형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금액이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자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월세지원신청기간표
    신청기간

    신청 및 접수기간은 7월 30일 18:00까지 입니다. 총 3차로 나눠서 접수가 진행되며, 현재 시점으로 1차 신청은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2차, 3차 지원이 있으니 인천에 거주하시는 재직자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유유기지 취업, 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에 접속 > 그리고 메인화면에 프로그램 탭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https://www.inuu.kr/index-j.php)

     

    제출 서류

    총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1~4번의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공 서식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서류이며,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신청자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최근 1개월) 각 1부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1년)

    8. 취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8-1.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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