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2000억 정산 지급
코로나 19 방역 대응 등 지자체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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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 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금) 정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서울 1117억 원, 부산 2079억 원, 대구 1557억 원, 인천 1601억 원, 광주 1195억 원, 대전 1223억 원, 울산 898억 원, 세종 100억 원, 경기 4519억 원, 강원 6095억 원, 충북 3764억 원, 충남 4893억 원, 전북 5621억 원, 전남 7611억 원, 경북 9146억 원, 경남 6261억 원, 제주 6261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 6450억 원, 부산 2840억 원, 대구 2323억 원, 인천 2868억 원, 광주 1686억 원, 대전 1583억 원, 울산 1257억 원, 세종 605억 원, 경기 1조 1570억 원, 강원 2595억 원, 충북 2172억 원, 충남 2777억 원, 전북 2680억 원, 전남 2969억 원, 경북 3516억 원, 경남 3810억 원, 제주 826억 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지난해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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