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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300만원, 대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및 소산보상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2차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도 300만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오늘부터 짝수인 사람은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1차 지원금보다 오른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2차, 3차, 잔여백신)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백신패스 일시 중단(식당, 카페 등)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존의 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매출 규모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까지 올리고, 크게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과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분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명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 동전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금인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저녁 6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인 사람은 내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금액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 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 23일~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 25일~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 28일~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 28일~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2차, 3차, 잔여백신)

     

    >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알아보자(생계자금 대출)

     

    >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속지급

    신속지급처리절차

    1.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 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확인지급

    확인지급처리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이의신청

    1.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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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2차, 3차, 잔여백신)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백신패스 일시 중단(식당, 카페 등)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판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 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판단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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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2차, 3차, 잔여백신)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백신패스 일시 중단(식당, 카페 등)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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