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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개요)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4,476만 명(인구 대비 87.2%)이 1차접종을, 4,426만 명(인구 대비 86.2%)이 2차접종(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인구 대비) 1차접종률 96.9%, 2차접종률 96.0%

     

     ○ 3차접종은 총 2,989만 명이 받아, 전체 인구 대비 58.3%, 60세 이상 인구 대비 87.3%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였다.

    연령별 접종 현황(2.17. 0시 기준)
    (단위 : , %)
    구분 인구*
    (A)
    접종자 현황 접종률
    1(B) 2(C) 3 (D) 1
    (B/A)
    2
    (C/A)
    3
    대상자** 대비 인구대비
    (D/A)
    51,317,389 44,768,136 44,261,075 29,898,777 87.2 86.2 73.3 58.3
    연령 80세 이상 2,455,738 2,230,560 2,208,054 2,036,591 90.8 89.9 94.3 82.9
    70-79 3,883,747 3,742,375 3,723,473 3,506,994 96.4 95.9 95.4 90.3
    60-69 7,404,447 7,237,004 7,198,573 6,460,682 97.7 97.2 91.3 87.3
    50-59 8,574,374 8,419,221 8,365,138 6,427,938 98.2 97.6 78.7 75.0
    40-49 8,035,809 7,699,644 7,623,709 4,647,528 95.8 94.9 63.6 57.8
    30-39 6,591,585 6,347,323 6,242,993 3,258,517 96.3 94.7 56.2 49.4
    20-29 6,404,726 6,339,243 6,262,286 3,123,610 99.0 97.8 53.6 48.8
    12-19 3,732,656 2,752,766 2,636,849 436,917 73.7 70.6 56.2 11.7
      (18-19) (963,728) (912,298) (901,046) (436,917) (94.7) (93.5) (56.2) (45.3)
      (12-17) (2,768,928) (1,840,468) (1,735,803) (-) (66.5) (62.7) (-) (-)
    11세 이하 4,234,307              
    *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22.2.28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2차 접종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3차접종)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및 우세종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 2월말을 기준으로 접종간격 도래자(4,079만 명) 대비 3차접종률은 73.3%로, 연령별로는 70대가 95.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4.3%, 60대 91.3%, 50대 78.7%, 40대 63.6% 순이었다.

     

     ○ (18-59세 연령층)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58.5%, 2월 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64.2%이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로는 20대(53.6%)와 30대(56.2%) 연령층도 50%를 넘었다.

     

       - 예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 대비 62.0%,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68.0%로, 접종률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꾸준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 (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93.0%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 (청소년 기초접종) 13~18세(’21년 기준 12~17세, ’04~’09년생) 청소년은 현재까지 226만 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2.0%, 2차접종률은 78.0%로 집계되었다. 

     

     ○ 신학기(’22.3월)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약 90%의 1차접종률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접종률도 87%로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1차 89.7%, 2차 87.0%).

     

       -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보다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은 약 75%, 2차접종률도 약 70%로 높은 편이다(1차 74.6%, 2차 69.4%). 

     

    □ (성인 미접종자 기초접종)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5%를 초과(1차 96.9%, 2차 95.9%)하여 매우 높은 상황이나,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접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2월 2주(2.6.~2.12.) 1차접종은 2.4만 명, 2차접종은 6.2만 명이 신규로 참여하였다.

     

       - 또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2월 14일(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주 동일 요일 대비 1차접종 건수가 3~4천 건 증가*하였다.

     

         * (1차접종 건수) 2.14일(월) 7,929건(2.7일(월) 5,203건), 2.15일(화) 7,852건(2.8일(화) 3,848건), 2.16일(수) 7,379건(2.9일(수) 3,457건)

     

       - 접종 초반이기는 하나, 국민께서 접종 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알아보자(생계자금 대출)

     

    > 2022년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노바백스 백신 접종, 2월 21일(월)부터 사전예약 시작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월 21일(월) 0시부터 시작된다.

    <노바백스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1.12) 사항>
    󰊱 개요
     (주성분) 재조합사스코로나바이러스-2스파이크단백질 (5ug) + 면역증강제 (50ug)
     (효능효과)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
     (용법용량) 21일 간격 0.5ml 2회 투여, 근육주사
     (보관조건) 28 (5개월, 프리필드시린지)
    󰊲 효과성 및 안전성 * 영국·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평가
     (효과성)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백신접종군에서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영국 89.7%, 미국 90.4%), 중증·사망예방효과 100%(중증환자 미발생)
     (안전성)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 대부분 경증중간 정도, 13일 이내 소실되었음. 중대한 이상반응은 대조군(위약접종군)과 유사하게 1% 이하로 낮음

     ○ (예약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2,900개소)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

          (예: 2.21. 예약 → 3.7. 이후 선택 가능, 2.22. 예약 → 3.8. 이후 선택 가능)

     

     ○ (당일접종) 앞서, 2월 14일(월)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약 1,200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을 시행 중이며, 지정위탁기관은 3월 6일(일)까지 운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 현황” > “노바백스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

     

       - ❶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❷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 가능하다.

     

       - 3월 7일(월) 이후에도 전체 위탁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과 3차접종도 가능하다.

     

     ○ (교차접종) 2차접종은 1차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통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3차접종) 기초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이 원칙이며 접종간격은 2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이다.단,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 [➊-2(예외). 노바백스 기초접종 ⇒ (3차)mRNA 접종 (NVX-NVX-mRNA))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 가능하다.

     

         * 당일접종 방식(민간 SNS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가능, 사전예약 불가

     

       - [➋-2(예외). 노바백스外 기초접종 ⇒ (3차)노바백스 접종 ((mRNA, AZ, J)- NVX)]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아울러, ❶입원환자, ❷요양시설 입소자 및 ❸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미접종자는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알아보자(생계자금 대출)

     

    > 2022년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실시 안내

    □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2.14.), 시행 중에 있다.

     

     ○ (면역저하자)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통해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 (접종대상 및 간격)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에 따라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 가능하다.

     

         *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

     

       - (접종일정) 현재, 2월 14일(월)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2월 28일(월)부터 접종일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 예약일 1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

          (예: 2.21. 예약 → 2.28. 이후 선택 가능, 2.22. 예약 → 3.1. 이후 선택 가능)

     

    [면역저하자의 범위]  (붙임 22. 면역저하자 대상 안내문 참조)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4차)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제고하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 (접종대상 및 간격)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 단, 접종기관별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

     

        ·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하였다.

     

          * 주차별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증가 추이

          : 1.2주(15건, 827명) → 1.3주(16건, 631명) → 1.4주(26건, 1,329명) → 2.1주(48건, 1,543명)

     

       - (접종방법)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접종일정)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접종간격을 고려하면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 오미크론 증상 및 증상 발현 순서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효과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알아보자(생계자금 대출)

     

    > 2022년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증가로 진단검사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3. 검사전략 전환 이후, 일 평균 약 50만 건 수준의 검사가 시행되었고, 이번 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으로 검사가 증가한 상황으로, 2월 14일에는 하루 68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도 일 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검사량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입원환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다.

     

     ○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14일부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환자 입원 시 병원 출입이 필요한 보호자의 검사 비용 등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21일(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인도 함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및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검사역량을 확대하는 등 조기진단·치료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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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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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50주차, 2.13.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예방접종 117,037,442건 중 이상반응은 454,395건(50주 신규 신고 4,42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1차 0.53%, 2차 0.40%, 3차 0.15%)이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출생연도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37,081건(96.2%), 중대한 이상반응은 17,314건(3.8%)이었으며, 

     

         * 일반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5%),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6%, 3차 0.15%), 얀센 백신 0.57%(1차 0.58%, 2차(부스터) 0.19%)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598,888건 중 이상반응은 17,59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일반 이상반응 97.2%, 중대한 이상반응 2.8%)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진단은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의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4차 접종 이후 3일차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발열, 접종부위 통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알아보자(생계자금 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후기 완벽정리

     

    > 2022년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검토 결과 분석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서은숙 교수)은 현재까지 총 4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하였다. 

     

     ○ 검토 상정된 총 5,166건(사망 1,399건, 중증 1,554건, 아나필락시스 2,213건) 중 823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816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88건(사망 14건, 중증 74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되었다.

     

        *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3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검토할 예정임  

     

     ○ 제 49차 회의(2.11.)에서 신규 136건(사망 50건, 중증 26건, 아나필락시스 60건) 심의하였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28건이 인과성 인정되었으며, 중증 1건(심근염)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검토 결과(2.11.기준) ]   (단위 : 건)

    구분* 누적사례 인과성 검토 결과
    인정 불충분 불인정 보류
    합계 5,166(136) 823(28) 88(1) 4,240(105) 15(2)
    사망 1,399(50) 21) 14(0) 1,373(50) 10
    중증 1,554(26) 52) 74(1) 1,470(23) 5(2)
    아나필락시스3) 2,213(60) 816(28) 0 1,397(32) 0
    *피해조사반 검토 시점 기준으로 분류
    누적사례의 ( ) 49차 회의의 신규사례, 그 외( ) 49차 회의 검토 결과
    1) 혈소판감소성혈전증 1(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화이자)
    2) 혈소판감소성혈전증 2(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아스트라제네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화이자)
    3) 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인과성 인정 11·불인정 3)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인정사례 (7건)>

    접종백신 추정진단(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사망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중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화이자 사망 급성심근염
    중증 급성심낭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근거 불충분 사례 (88건)>

    접종백신 추정진단(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사망 급성심근염(1), 길랭-바레증후군⑴, 모세혈관누출증후군⑴
    중증 길랭-바레증후군⒅, 면역성혈소판감소증⑺,
    급성파종성뇌척수염⑴, 전신염증증후군⑴, 염증성근육병증⑴,
    천식발작⑴, 폐색전증⑴
    화이자 사망 급성심근염⑸, 급성심근심낭염⑴
    중증 급성심근염(27)*, 급성심근심낭염⑶, 급성심낭염⑵, 척수염⑴
    얀센 사망 모세혈관누출증후군⑴
    중증 길랭-바레증후군⑵
    모더나 사망 급성심근염⑶, 급성심근염/급성심근경색(1)
    중증 급성심근염(5), 급성심근심낭염⑷

    * 1건은 교차접종(1차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화이자백신)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9차 회의(2.11.)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50건의 평균 연령은 66.9세(범위 18~92세)였고, 이 중 42례(84%)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3건), 화이자(29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5건), 모더나(3건), 얀센-모더나 교차접종(1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9건)이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 신규 중증 신고사례 26례의 평균 연령은 62.1세(범위 17~87세)였고, 이 중 21례(80.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9일(범위: 0∼98.6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3건), 화이자(14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5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4건) 이었다. 

     

    2022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2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071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656건(31.7%)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사례1) 방접종과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일반적인 이상반응 양상과 다름(10일 이상 지속된 두통, 접종 약 17일 후 발생한 구토, 설사, 8일 후 발생한 결막출혈)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류마티스 관절염, 뇌출혈, 혈액암, 뇌하수체 거대선종, 림프부종 ) 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 -식도 역류병, 폐렴, 대장염, 요로감염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제3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19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13,792건으로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5,158건(37.4%)이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2)
    보상 기각 보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누계 차수 13,792 5,158 8,630 4 5,158 5,157 - 1
    2 3 2,071 656 1,414 1 656 656 - -
    1(2) 2 1,882 661 1,220 1 661 661 - -
    1(1) 1 1,163 403 757 3 403 403 - -
    21년 누계 1~16 8,677 3,438 5,239 0 3,438 3,437 - 1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 2,609건,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11,183건(보류건 포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한편,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위임(1.25.)한 결과 1,730건을 시·도가 심의하여 601건(34.7%)에 대하여 보상 결정하였다.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 부스터 샷 팔통증 완화시키기

     

    >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알아보자(생계자금 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후기 완벽정리

     

    > 2022년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출처] 질병관리청_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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