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5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5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 확정하여 3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차
법인택시 5차 소득안정자금(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만 6000명을 대상으로 7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고용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지역별 법인택시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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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소득안정 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및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3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해당자로,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30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오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법인택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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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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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일
이에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오는 3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 일시 지급)
✅방역패스 QR코드 사용 중단✅
지원 대상자
✅지역별 법인택시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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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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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