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보복운전 기준 및 성립 요건

보복운전을 당했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하고도 기준이 애매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복운전의 성립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줄지어달리는사진
교통

목차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경적과 상향등 때문에 일어난 보복운전 사례가 많은데요.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막거나 앞지르는 행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급정거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모두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의 조건

    보복운전은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들게 만드는 행위 전부를 보복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무리하게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르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차량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4.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협을 주는 행위

    5. 경적과 상향등으로 불안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차량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 기준

    [형사처분]

    1.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특수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 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수 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1. 형사입건 : 벌점 100점에 100일간 면허정지

    2. 구속 :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

    ※ 결격기간 : 결격기간동안은 운전면허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인데요.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촬영이 힘든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번호판과 위협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근 CCTV나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각도 등을 침착하게 확인하셔서 증거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의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2 즉시 신고

    2.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신고

    3.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4. 경찰 민원포털 신고

    5. 스마트 국민제보 및 어플 신고

     

    참고하면 좋은 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이의제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이의제기 신고를 받은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벌금 또는 벌점이 부과되어 사실 확인요청서를 고지받게 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

    housewarrior.tistory.com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과태료 기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과태료 기준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란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고지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았

    housewarrior.tistory.com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도로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생겼을 경우에 미리 적립해놓은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벌점제도의 부담을

    housewarrio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