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이의제기
신고를 받은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벌금 또는 벌점이 부과되어 사실 확인요청서를 고지받게 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받았을 경우의 대처방법 및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찰서 불출석할 경우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고지받은 운전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출석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경찰서에 참석하지 않고도 교통법규위반 사례에 따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기준이 있는데요. 빈번하게 발생되는 과실을 위주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및 범칙금 납부
경찰서 출석 후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경찰서에 꼭 출두를 하셔서 확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제보 내용을 같이 확인하시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로 교체 발행받을 수 있는데요. 고지서에 적힌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복성 신고나 무작위 신고를 하는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낙담하기보다는 직접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범칙금 납부
범칙금 납부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무인단속내역이나 과태료 납부, 운전면허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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