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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안가면?

갑자기 집으로 교통법규위반을 알리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이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요청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지서를 받고 무시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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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란?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는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를 고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운전자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고지서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되며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요청서를 받고 나서 무시하거나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무시하면?

    우선 이 요청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다는 말인데요. 경찰은 이 사실을 신고받은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경찰관과 함께 해당 동영상 및 제보 자료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의제기 및 구제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한 날에 경찰서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참석에 불응하게 될 경우에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청서를 받고 무시하는 행동은 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복성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서의 사실관계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며, 부당한 신고의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요청서를 받은 후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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