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알아보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지입니다. 표지를 부착했을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표지입니다.
원칙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에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들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 및 교통요금 감면 혜택]
2021.06.24 - [생활정보] - 장애인 차량 세금 혜택 및 교통요금 감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5.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7.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신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재발급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기존의 사용하시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 과태료 10만 원
2.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지만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 원
3.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물로 가로막은 행위 - 과태료 50만 원
참고하면 좋은 글
2021.06.28 - [생활정보] - 2021년 장애수당 지급 대상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