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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해서 장애아동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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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지원대상

목차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 가구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서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외에도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한 글도 같이 첨부해놓을테니 한 번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06.28 - [생활정보] - 2021년 장애수당 지급 대상 알아보기

     

    2021년 장애수당 지급 대상 알아보기

    2021년 장애수당 지급 대상 알아보기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중증장애를 제외한 경증장애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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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연령, 등록장애인, 장애정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등록장애인 : 신청 당시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장애정도에 따라 수당이 상이합니다)

     

    4.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약 240만 원)

    장애아동수당소득기준
    소득기준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급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월 20만 원, 최저 월 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월 10만 원, 최저 월 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아동수당지급액
    지급액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진행됩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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