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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행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및 면허,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법개정썸네일
전동킥보드-법개정

목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전동킥보드란, 25km/h이상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차체의 총중량이 30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확인이 신고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전동킥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이유

    2021년 5월 13일 부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도로에서의 충돌 위험이 많고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초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2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면서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이러한 법 개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전동킥보드-법개정내용-표
    전동킥보드-법개정내용

    위의 표가 2021년 5월 13일 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2인 이상 승차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모(헬멧)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보행자 도로 주행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단속 및 전동킥보드 규제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는 편의성에 중점을 둔 교통수단인 만큼 이러한 법개정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기준

    전동킥보드 헬멧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충격 흡수성이 좋고 내관 통성이 있는 안전모가 좋으며,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가 있는 안전모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밖에 운전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헬맷의 무게는 2kg 이하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모는 이제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며, 안전모 외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갑이나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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