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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당초 만 65세 이하에서 60세로 낮아지며,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을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목차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최근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해서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인의 노후 생활안정지원과 농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이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원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일 것(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

     

    영농경력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대상농지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며,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동안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계산하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해당 링크를 통해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상 농지연금 확인을 위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셔야 해요.

     

    배우자 승계 여부, 농지평가, 농지 가격 등을 입력하시고 '결과 확인'을 눌러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서류

    신청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신청을 넣어놓으면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가입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거예요. 그리고 심사 후에 약정 체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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