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종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부 품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보조 기구를 말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경우에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종류
지원하는 보조기구의 종류는 총 31가지이며, 유사품목의 경우는 한 종류의 품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받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품목을 신청하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기준 및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경제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조기구의 교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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