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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202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자격에관한썸네일
생계급여자격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예로는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청소년 쉼터 거주자, 한국법무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기존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일

    생계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자동 이체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피복이나 음식물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계산법

    생계급여기준에관한표
    생계급여소득기준

    생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표에서 나타내는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이 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으로 원 단위는 올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 및 사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의 중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가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3. 그밖에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만약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더라도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가 모두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액에관한표
    긴급생게급여

    긴급 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이 되기 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이며, 만약 8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1인이 추가될 때마다 130,29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류 및 방법이 간단해서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계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및 통장 사본

    4. 신분증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렇게 4가지이며,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이외에 다른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고 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나 근로능력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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