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상 고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휴업수당의 조건 및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은 고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9%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 일부 금액을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을 뺀 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귀책사유
인정되는 사례
경제 불황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관련법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된 경우, 모회사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 등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자연현상으로 인한 휴업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작업중지, 근로자 및 고용주가 감염병 및 밀접 접촉으로 분류되어 격리 조치되어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벌칙
특정한 사유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은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못한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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