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 감면(소득세 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 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50만 원(1년 기준)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부양조건으로는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동거 입양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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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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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세 공제신청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 기간 관할 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이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애인취업자 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4. 01.01 ~ 2018. 12.31까지 취업했을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 취업 후 3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지방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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