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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혜택(취득세, 자동차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초 면제 신청을 하는 1대에 한해,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자동차세면제에관한썸네일
장애인차량-취득세-자동차세면제

목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은 해당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2. 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의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함.)
    3. 차량의 구분 기준이 화물차에서 06년 이후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05년 12월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차종은 제외)
    4.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5.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6.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확인)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3.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유의 사항

    대체취득

    대체취득이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다른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른 차량을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 해당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이 가능한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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