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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세 면제(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면제 혜택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를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용-개별소비세-면제-감면

목차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회하고 남은 산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1명당 1대로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폐차로 인해 새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새로운 승용차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용-개별소비세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같은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 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면제 신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제조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분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야래의 신청 서류를 관할 세무서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신청

    ▶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 승용차 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 관한 세관장에게 제출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본 대상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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