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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정리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학원이나 모임에 관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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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부는 코로나 유행에 따라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4단계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준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4단계 시행에는 학원, 유흥 시설, 집회 참석에 관한 기준들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사적인 모임은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 안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방역 수준을 강화할 것이며, 2주간의 시행 결과를 보고 연장을 할 것인지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9월 말까지 대상자의 한해 1차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백신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여 접종률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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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4단계내용
    4단계

    정리하자면, 집회는 1인으로 제한하며 1을 넘는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결혼 및 장례식은 친족을 제한으로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사적인 모임은 18시 이전까지는 4명 /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학원, 음식점, 유흥업소, 체육시설 등 22시 이후에는 전면 운영이 제한되며, 음식점 배달의 경우는 허용됩니다.

     

    도서관 및 독서실은 제한 인원의 50% 입장만을 허용하며, 좌석을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며, 직장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출근시간을 분리하여 시차 출근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의 경우 30%로 재택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코로나 유행 정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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