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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신규 및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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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긴급자동차-교육

목차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긴급자동차교육내용이미지
    긴급자동차교육내용

    긴급자동차 교육이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이며,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 한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외에도 고령운전자 교육, 동승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2021.06.22 - [생활정보] -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3년에 한 번 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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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

    2021.05.31 - [생활정보] - 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동승보호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동승보호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동승 보호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동승자 교육이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과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을 위한 의무 교육입니다. 도로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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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미 이수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의 경우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housewarrior.tistory.com/60)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닝센터홈페이지이미지
    이러닝센터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메인화면에 긴급자동차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긴급자동차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이 끝나셨으면 아래의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이 끝나셨으면, 본인이 신규 교육 대상인지 정기 교육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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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화면

    수강대상 확인이 끝나셨으면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시고 교육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신청이 완료된 강의 목록은 상단의 '나의 강의실' 탭에서 진도율 및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강의실화면
    나의강의실

      교육은 신규 교육은 3시간, 정기 교육은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진도율 100%를 완료해야 교육이 이수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긴급자동차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안내

    신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규정하는 긴급자동차 지정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또한,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은 3시간 과정으로 비용은 18,000원이 부과됩니다.

     

    정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정기 긴급자동차 교육은 2시간 과정으로 비용은 12,000원이 부과됩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미 이수하고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교육을 이수하 시기 바랍니다.

     

    ※ 정기 교육 및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차기 교육 이수 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과목

    신규 교육자의 경우 3시간 과정으로 총 3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2.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1)

    3.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2)

     

    정기 교육자의 경우 2시간 과정으로 총 2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1)

    2.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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