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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초간단 정리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대행 기관을 정해서 반려견 등록을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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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려견 등록이란?

    반려견등록제에관한이미지
    반려견-등록제

    개를 소유한 사람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제도는 동물보호 및 유기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각 시도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더 수월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업체가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마이크로칩이미지

      반려견 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속에 삽입하는 형태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작은 칩이므로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하니 확실히 안심이 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주사기로 작은 칩을 반려견의 몸속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거쳐 인증된 장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무선식별장치이미지
      외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말 그대로 외출할 때 인식표를 목에 채우는 형태입니다. 앞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보다 반려견이 유기되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반려견의 편의 때문에 외출 시에만 착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인식표가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보다 불안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등록하기

      동물등록대행업체검색
      동물등록-대행업체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등록대행 업체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관할 시군구 업체를 찾아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반려견 등록번호 조회 및 등록동물 검색도 가능하니까 한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행업체에서 무선식별장치(택 1)를 받고, 반려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 군, 구청에서 반려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등록증은 등록번호 및 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그 밖에 관련 기타 사항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동물 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읍, 면 동 에서는 반려견 의무 등록에서 제외되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수수료 및 과태료

      반려견 등록 수수료

      반려견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의 경우는 1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의 경우는 3천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반려견을 미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시마다 과태료가 추가되며, 1차 적발 시 에는 2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반려견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사항을 미 신고했을 경우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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