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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일반 공급과 달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별도 청약 경쟁을 하지 않고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요즘에 너무나도 큰 혜택이니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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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공급-자격

목차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해당됩니다. 새롭게 건설되어 공급하는 주택의 10%에서 최대 15%의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산율, 청약신청 현황을 고려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조건을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대상자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자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후에 출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조건

    국민주택 특별공급 : 청약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매월 예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 완료

    민영주택 특별공급 : 청약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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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특별공급-청약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기준 및 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한 다수의 경쟁자가 지원했을 경우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의 수, 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서 배점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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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소득입증 서류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기업일 때 85 제곱 이하의 주택에서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 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의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주택기금' 사이트 청약/채권 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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