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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보복운전을 당하고도 기준이 모호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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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경적과 상향등에서 시작되는 보복운전입니다.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막거나 앞지르는 행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모두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의 성립 요건

보복운전은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들게 만드는 행위 전부를 보복운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리하게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르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2. 차에서 내려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차량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행위

4.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협을 주는 행위

5. 경적과 상향등으로 불안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차량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행위

처벌 기준 및 수위

보복운전 가해자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1. 특수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특수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 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1. 형사입건, 벌점 100점에 100일간 면허정지

2. 구속,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1년

※ 결격기간 : 운전면허 재 응시 기간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인데요.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에 우선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촬영이 힘든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번호와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장소 등을 꼭 기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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