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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시실확인요청서 무시

간혹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고지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고지서를 받고 경찰서에 꼭 출석을 해야 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의문이실 수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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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는 운전자의 도로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확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벌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고지서를 받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경찰서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미출석 및 무시하는 경우

요청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요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도로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경찰관이 함께 블랙박스 및 제보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여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보복성 신고나 무작위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도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번거롭다고 해서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임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한 날짜에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출석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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