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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지원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3년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매장면적 150㎡이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천만원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3% 이차보전(3년간까지)

 

   지원대상

김제시에 사업장을 둔 소규모 자영업체.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3년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매장면적 150㎡이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업체

- 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 정부의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한 자(3년 이내) 또는 상환중에 있는 자

-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소상공인

-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지원범위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 등

 

※ 근거법령

[조례] 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및지원조례 제6조, 제1항

[자치법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및 지원 조례(제592호, 2008. 7.14)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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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변동금리) :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이차보존

- 대출기간 : 3년이내

- 대출금액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천만원 이내

- 대출 취급 금융기관(4개) : 농협은행김제시지부, 국민은행김제지점, 우리은행김제지점, 전북은행김제지점

 

   지원절차

✔️신청기간 :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서 교부 : 김제시청 일자리창출과 또는 김제시 인테넷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또는 읍․면사무실 동 주민센터

 

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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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imje.go.kr

✔️구비서류

-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자금 신청서 1부.

- 소규모자영업체 육성 사업계획서 1부.

- 대출 가능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서발급) 1부

 

✔️문의처

김제시청 일자리창출과(☎ 063-5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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