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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상병수당 시범 지역, 최저임금 60%)

다음달 4일 부터 서울 종로 등 6곳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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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1년간 6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시범사업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범사업 해당 지역

1. 서울 종로

2. 경기 부천

3. 충남 천안

4. 전남 순천

5. 경북 포항

6. 경남 창원

 

✔️지급 금액

지원 대상자에 한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예정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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