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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시죠. 쉽게 설명하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이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 적립금을 만기 근속 시 수령하는 형태로 성격은 비슷하지만, 적립 금액과 가입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의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과 달리 가입기간이 5년이며, 만기 근속 시 총 3,0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본인과 기업, 정부가 같이 적립하여 5년 만기 근속 시 총 3,0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재직자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은 720만 원이 되겠네요. 기업은 금액을 적립하는 대신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라는 세재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3년 간 총 7회 분할 납입을 하게 되며, 해당 기간별로 차등 적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입신청

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기업이 가입신청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하고 납입 예정일(5일, 15일, 25일)을 선택해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 및 미납급 조회 등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기 시 적립금 수령은 지급 신청 이후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구비서류

가입자 본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주민등록 등본), 병역증명서 등이 있으며,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환급금을 수령할 때에는 정부 지원금을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고,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일 때에는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및 불법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그리고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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