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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가입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가입기간(2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만기 공제금인 만큼,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의 적립 구조

쉽게 설명드리면, 가입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납부(일시납이 아닌 매월 12.5만 원씩 2년 간 납부),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2년 간 600만 원을 납부, 기업이 300만 원을 납부해서 공동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총 1200만 원이 되겠네요. 최초 2년 간 동일한 기업(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청년, 기업)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가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학력 제한은 없으며, 취업일 기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제외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단, 기업이 가입조건에는 해당되지만 꼭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업 가입 기준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회사 측에 꼭 확인을 받아 가입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기관(고용노동부로부터 가입자격이나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내일채움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3년형은 2021년부터 없어져 현재는 2년형으로 밖에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적립 공제액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가입기간 내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만간 "청년내일채움 중도해지 시 수급액"에 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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