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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이후부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적립한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일정 부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해지 신청 방법 및 해지 시 기간별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없어지고 적립금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도해지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환급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 만기 전에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자기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고, 반대로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적립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청년 귀책과 기업 귀책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귀책의 경우 12개월 미만 적립까지는 환급금이 0원이며, 기업 귀책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은 20만 원 6~12개월은 50만 원, 18개월 미만은 160만 원, 그 이후로는 23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21년 이전과는 환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 21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가입연도를 잘 확인하셔서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가입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변경 신청/발급" 탭에서 "계약해지 신청"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지 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기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중도해지 이외에 정년내일채움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납입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입을 임시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으로 인해 중지되는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병력 의무 이행으로 인한 납입중지 신청 시(산업기능요원 포함)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한 기간(12개월 이내)

 

▶업무상 재해(24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6개월 이내)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및 환급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시에 일부금액을 환급받을수있지만 기업적립금을 받지못하기때문에 되도록 신청기간을 만기하고 적립금 모두를 수령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 만기 후에 "내일채움공제" 재 가입 및 연장 가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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