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절차가 일반 매물에 비해 까다롭지만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1순위, 2순위, 3순위 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공고(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에 접속하시면 수시로 순위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순위 수시모집(12월 31일 까지) 공고가 올라와 있네요.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마감기한을 잘 확인해주셔야 해요.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필요한 서류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공동 인증서(5대 인증기관)
신청하는 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 확인 및 청약 신청서 작성만 진행하시면 온라인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지역 및 신청 구분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이후부터 약 1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역별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주 절차 : LH청약센터 -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본인)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 입주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이면서 미취업자)
- 전용면적 60 제곱 이하의 주택
- 기본 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
소득 기준(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기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차상위계층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대상자
2순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인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기준
3순위의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단,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 자산의 경우 본인 총 자산 24,400만 원 이하(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 3,589,957원
2인 가구 : 5,018,798원
3인 가구 : 6,240,520원
지원 한도
2순위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3순위의 경우에는 오직 본인만의 소득과 자산으로 계산되니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원 한도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상이한데요. 지역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본인이 초과분을 부담한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 12,000만 원
- 광역시 : 9,500만 원
- 기타 지역 : 8,500만 원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