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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처방법 및 폭염주의보 기준

7월 15일, 연일 최고기온으로 수도권 기준 34도를 넘어섰다고 해요. 장마가 오기 전부터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을 피하기 위한 정확한 대처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폭염 대처방법 및 폭염주의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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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폭염대처방법

목차

    폭염주의보란?

    폭염은 보통 장마기간이 끝날 무렵부터 시작되곤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기온이 높아 벌써부터 34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더위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발령됩니다.

     

    여기서 2도가 높아져 35도 이상의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폭염경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폭염 경보는 폭염이 더욱 장기화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폭염 경보에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볕더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처럼 폭염에 따른 정확한 행동 요령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몸속 열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겨 열사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

    폭염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열사병으로 인해 몸속 열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때 치료를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시에 정확한 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합니다.

    폭염에관한행정안전부포스터이미지
    행정안전부-폭염주의보

    1.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기상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2. 더위가 심할수록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합니다.

     

    3. 불볕더위라고 불리는 2시~5시 사이에 야외활동 및 야외 작업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냉방기기를 사용합니다. 야외와 실내 온도차를 5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는 냉방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 실내 적정 냉방온도는 26도~28도입니다.

     

    5.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현기증이나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장 야외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시원한 실내 장소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6.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며, 바닥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7.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8.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노인 및 환자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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