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5월 4일부터 하남시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가구수는 관내 약 90가구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말(11월 30일)까지 선착순 지원을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보급지원-하남시

목차

    보급지원 신청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로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신청은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먼저 신청자가 업체 한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업체는 두리계전을 포함한 총 4곳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셔서 계약을 체결하고 제출서류를 참여업체에서 접수 진행합니다. 참여업체 4곳을 제외한 업체에서 설치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니태양광지원신청서류

     서류는 총 2회, 1차(사업신청), 2차(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원)로 나누어 제출합니다. 서류 종류가 좀 많긴 하지만 대부분 하남시 홈페이지 첨부자료에 작성 양식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셔서 기입하시면 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업체별 보조금 및 자기 부담금

    미니태양광보조금-자부담

    요약하자면 업체별, 제품의 형태별 보급 가격이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보조금은 도비 지원과 하남시에서 각각 40%를 지원해서 총 보급 가격의 80%를 부담하며 신청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자 보수는 설치 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실시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소유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

    ▶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됨.

    ▶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하남시 예산 한도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하거나 이전, 폐기할 경우에는 하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거비용은 개인이 부담.

    ▶ 보조금 신청 간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 기타 문의 사항은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031-790-5879)

     

     

     

     

     

    -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추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