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
8월 5일에 2022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는데요. 적용 시간당 9,160원으로 21년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과 2022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뜻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현황에 관한 그래프를 보시면 최저임금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상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이며, 이번 8월 5일 고시된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05%(440원)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해당 자료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1개월 급여를 2,105,000원 지급받았지만, 최저임금 계산법에 따라 산입에 포함되는 금액은 1,798,32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1개월 근로시간인 약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계산되는 임금이 2021년 법정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은 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 이외에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해당하는 임금
3.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임금, 유급휴가 수당, 이외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의 15% / 근로자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지급하게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법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다만, 월급제로 시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인정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결근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3.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1.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 = 시급 x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 시급 x 8시간 x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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