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세 등 세금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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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방세 및 다양한 요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시행되는 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거주지역,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 및 혜택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지방세 및 요금 혜택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 등을 판단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금 혜택
주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 주민세를 비과세로 처리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와 주민등록표 열람, 등본 및 초본 발급,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비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에 청구되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면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사업 소개 - 수수료 감면안내'로 들어가셔서 비용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요금 혜택
전기요금
수급자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의 경우에는 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2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감면 한도는 월 1만 원이며, 여름철의 경우에는 1만 2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야전력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31.4%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20% 한도 내에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난방비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데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개인당 1회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층마다 최대 감면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 하수도
상수도 및 하수도의 요금 일부 또는 전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지자체 별로 가구당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종량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되는 현금 충전식 카드입니다. 해당 카드는 문화생활에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1 카드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외에도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및 가구원 등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글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