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계산은 중위소득 30%에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금액이나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인, 청소년 쉼터 거주인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방식 및 지급일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동이체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피복이나 음식물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 시에 제출하였던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자동 이체 지급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및 계산법
위의 표는 가구수별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30%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당 금액 전부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게산하면,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 단위는 그냥 올림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의 중지 및 중지 사유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가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2.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밖에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만약,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더라도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생계급여는 전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긴급 생계급여 기준
긴급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보다 소득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며, 수급자로 보장결정이 되기 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지급을 결정하며, 최초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8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1인이 추가될 때마다 130,29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 방법이 간단해서 쉽게 접수가 가능하며,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계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수급자 명의의 통장 및 통장 사본
4.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렇게 4가지이며, 작성이 필요한 서류의 양식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고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나 근로능력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