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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지원액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안내문자 본인확인

은행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 안내 문자를 받은적이 있나요? 해당 문자는 해외납세의무가 있는 고객들의 거주 정보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탈세를 막는 형식적인 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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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만 15~34세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하며,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입니다.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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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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