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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 안내 문자를 받은적이 있나요? 해당 문자는 해외납세의무가 있는 고객들의 거주 정보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탈세를 막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해외 납세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인증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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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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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내용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략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 안내 현재 저희 새마을금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5월 19일까지 해외납세의무 관련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 내 저희 새마을금고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본인확인서(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객님의 국내거주 정보, 증빙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비대면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인 고객, 전년도 말과 현재의 자료가 다를 경우 창구 내방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관련 법령(「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6조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0조)에 의거 국세청에 의무이행방해자로 보고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조정이란?

해외납세의무는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국제적으로는 세무 협약을 통해 조정됩니다. 세무 협약은 국가간에 세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약으로,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세무 조사와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무 협약을 통해 해외납세의무를 조정하고, 국제적 세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TCA / CRS

FATCA : 

FATCA는 미국의 해외 자산 세무 법령인 "외국계좌세무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어입니다. 이 법령은 2010년에 제정되었으며, 미국 국세청(IRS)이 각국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미국인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RS :

CRS는 "공동 신고 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약어로, 국제적인 자동정보교환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된 이 규정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를 국내세관에서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극적인 세무 관행을 방지하고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안내문자 조치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세의무 국가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뱅킹 또는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분증' 확인 및 본인확인서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용어와 의무이행방해자 등 무서운 단어들이 많아 걱정하셨을텐데, 사실상 10분도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본인확인서 제출이 힘드신 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영업점에 방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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