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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반려동물 정책과 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근 반려동물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면서 반려동물 가구는 새롭게 변경된 반려동물 정책과 제도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안전조치 의무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따라서 오늘은 알아두면 반려동물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려동물정책과제도

목차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 제도

    2021년 기준 추산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도 다양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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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해당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반려견 등록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희망 시 2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반려인은 동물등록시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 등록

    올해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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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화✅

     

    배려의 힘, 사랑의 길이 2m 이내

    배려의 힘, 사랑의 길이 2m 이내 -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이내 - 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는 안기 꼭 기억해 주세요!

    www.korea.kr

    지난 2월 11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의 길이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이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목줄 길이 2m가 넘는 경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필요 없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 포함됐다. 다만, 안기 힘든 중형견 또는 대형견의 경우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최소화해 통제할 수 있다.

    맹견 안전관리 규정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 착용 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반려견의 목줄(또는 가슴 줄) 착용 위반 및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다.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하고 있다.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을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출입금지장소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실외 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한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및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 8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을 확보, 오는 2026년까지 31만 9000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 등록비 등을 포함해 한 마리당 암컷 기준 40만 원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 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중성화 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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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4억 원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운영위원회 운영, 동물 포획·구조 및 운송, 분양, 인도적 처리방법 등이 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직영 혹은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동물보호센터를 방문,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동물과 직접 접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정보 등은 동물사랑 배움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본 포스팅은 '시골뜨기' 채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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