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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이나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소득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액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도 신규로 마련되었다고 하니, 2021년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목차

    2021년 주거급여 개편

    개편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1년부터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중위소득의 약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7,285억에서 개편 후 약 1조 9879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기존 9만 원에서 약 15만 원선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네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219만 원 정도 되네요.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2021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자격 자가진단

    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형태나, 가구 소득인정액과 같은 질문내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해요. 물론 이 자료는 신청 전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제 신청자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2021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차가구 지원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가족 구성원이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한다고 명시돼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임대료는 실제 임차료를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며, 반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55만 원 정도, 4인 가구 약 146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도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약 19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수선비용은 경보수의 경우는 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 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241만 원(7년 주기)입니다. 수선은 주기 내에 1회 수선이 원칙이며,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순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하니,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수선 내용은 경보수는 마감재 개선, 중보수는 기능 및 설비개선, 대보수는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까지 지원금액 내에서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주택을 고려해서 수선이 곤란한 경우(안전상 심각한 결함 등)에는 수선을 하지 못합니다.

     

    청년 가구 지원

    2021년 주거급여 청년가구

    21년부터는 청년 가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임차 지원 또는 자가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 내에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주(부모님)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가구 지원은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며, 분리지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청년 가구원수 비율)

     

    주거급여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방법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급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회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주택조사를 거쳐 신청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비교적 신청 방법이나 서류가 간단한 것 같네요.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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