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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밀접 접촉자 및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최대 2주간 격리 통보를 받게 되며, 격리 이후에 생활 지원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힘든 시기에 지원금까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대상

    아래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경우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된 사람 : 본인 의지에 따라 격리한 사람이 아닌, 선별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격리, 입원 치료 권고를 받은 사람.

     

    ▶ 자가격리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조치에 충실히 따른 사람 : 격리 통지를 받고 최대 2주간의 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격리 조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

     

    ▶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사람 :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자가격리기간동안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람

     

    ▶ 격리 기간동안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격리 조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람

     

    가족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를 1명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액

    지원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금액은 14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며 일일 상한액은 13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격리자의 일급 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서 방문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확인받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

    ▶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작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신청인의 명의의 통장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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