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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신청방법(재난지원금 보상조건)
갑작스러운 폭우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침수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침수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떻게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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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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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수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어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나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침수 보상에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 특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선루프나 창문 등을 열어두는 등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의 물품과 튜닝된 부분은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 받는 방법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100%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2.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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