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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자격·조건·지원 금액)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3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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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 매월 30만원

✔️만기 지원금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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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 39세 이하인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보건복지부홈페이지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연락처 기관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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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제출 서류

  • 청년저축계좌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관련 증빙 서류)
  • 청년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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