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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계약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및 차량 명의이전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계약할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 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사항(예를 들어, “침수차량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주행거리계 고장이 확인된 경우 판매액의 1.2배를 배상한다.”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상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유무, 책임 소지, 보상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납세금, 과태료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중고차 구입 시 차량이전 등록은 자동차 딜러를 통해 대행을 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단,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차량 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받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하는데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도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동일하며,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때에는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밀린 과태료나 세금 등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납부 납부할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면 채권 매입 금액과 함께 납부하면 돼 요.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할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되며 이때 차량번호까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번호판을 함께 교부받아 탈부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차량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서류들이니 꼭 확인 잘하셔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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