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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신고 절차
-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 신고 기한 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를 한 후에는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 시 혜택
-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합니다.
- 농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결정고지 및 가산세액
-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연납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회분별 분할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농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양식과 계산기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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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양식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 관련 주요 서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계산을 도와주는 간편한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 간편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증여세 계산기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개략적인 증여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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