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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조회 및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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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회 기준

연말정산 및 연소득 조회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조회 기준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년도 연소득 조회

전년도 연소득 조회는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날짜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전년에 확정된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 소득 조회

당해 연도의 사업 소득 조회는 현재까지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소득 내역을 확인하려면 복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확정 자료이므로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연소득 확인 발급 절차

연소득 확인을 위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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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3. 로그인 후,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4. "민원증명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5. 발급 신청 종류 중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6. 발급 신청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확인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국세청에서 연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기준

소득금액증명은 발급 기준일 및 대상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및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자용, 종교인 소득자용, 연금 소득자용은 2023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절차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인터넷 접수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해당 화면에서는 민원 내용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원 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접수한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4. 발급번호를 선택해 민원 발급 방법에 따라 프린트 출력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귀속하는 과세 기간에 따라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세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발급번호를 선택하면 증명서 발급 확인 팝업 창이 나타나며, 프린트 옵션을 선택하면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소득 조회

2023년도의 연소득을 조회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복지이음" 바로 가기를 클릭하거나,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 "복지이음"으로 이동합니다.
  3. 복지이음 화면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을 선택합니다.
  4. 귀속 연도로 2023년을 선택하고, 월을 지정해서 검색하거나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2023년의 연소득을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제출 내역을 변경하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의 조회나 발급은 홈택스 또는 복지이음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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